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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충청북도 출산장려금 총 정리!! (청주, 옥천, 증평, 단양, 음성, 괴산, 진천, 영동, 보은, 제천, 충주)

안녕하세요. 쑈니입니다.

저번에는 충청남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청주, 옥천, 증평, 단양, 음성, 괴산, 진천, 영동, 보은, 제천, 충주)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23. 01. 01 이후 출생아

 

-지원내용 : 출생아당 1000만 원 지원 (5개년)

1회 차 300만 원, 2회 차 (만 1세)

2회차 (만 1세) 100만 원

3회 차 (만 2세) 200만 원

4회 차 (만 3세) 200만 원

5회 차 (만 4세) 200만 원

 

-지원조건 및 신청기간

1. 1회 차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 시

(*신청기간 : 출생일 및 거주기간 충족일로부터 6개월 이내, 1-4월 출생아 : 사업시행일(5.1)로 부터 6개월 이내)

2. 2-5회 차 지원 조건 :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 상시 신청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불가)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신청자 : 출생아 동일세대인 부 또는 모 (친권자 또는 후견인)

 

-셋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1. 지원대상 : 2022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3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2. 신청기간 : 별도 없음

 

3. 지급기준 : 월 15만 원씩 출생한 다음 달부터 만 5세(60개월)까지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4. 지급일 : 신청한 다음 달 매월 20일

 

옥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신생아 또한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다만,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가 둘째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일 기준 이전 출생자녀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 한정하여 출생순위 인정

 

-지원내용

첫째 : 200만 원 (10회 분할지급)

둘째 : 300만 원 (15회 분할지급)

셋째 : 500만 원 (20회 분할지급)

*지급기간 만료 전 타 시군으로 거주지 이동시 지급 중지

 

증평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증평군에 되어있는 보호자

 

-지원내용

첫째~둘째 : 30만 원

셋째 : 80만 원

넷째 : 180만 원

다섯째 : 260만 원

여섯째 이상 : 460만 원

 

-지원신청 :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지급제회 : 출산장려금 지급 시에 다른 지역 전출 시 중단, 지원금액 중 15만 원은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지급

 

단양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 (단양사랑상품권)

첫째 : 80만 원

둘째 : 80만 원

셋째 이상 : 80만 원

 

-지원기준 : 관내 출생 신고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 또는 모 (부모의 사망, 이혼 등으로 다른 보호자가 양육하는 경우 보호자)가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

*지원대상이 둘째 이상일 경우에는 이전 출생 자녀가 모두 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음성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 '2022.01.01 이후 출생아로서 음성군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으면서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자

 

-신청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신청방법 : 각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 신고 시, 행복출산으로 자동신청, 정부 24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가능

*거주기간 미달자 : 보건소 및 보건지소,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신청(통장사본첨부)

 

-지원내용

셋째 : 40만 원 (일시금)

넷째 : 300만 원 (12개월 분할지급)

다섯째 이상 : 800만 원 (12개월 분할지급)

 

괴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부, 모가 신생아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관내에 출생신고

(신생아 출생일 현재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12개월 경과 후 지급)

신생아 출생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12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하지 않음

출산장려금 지운대상자 및 보호자 중 1명 이상 타시군으로 전출 시 출산장려금 지원 중단함

 

-지원금액

첫째 : 100만 원

둘째 : 첫돌 100만 원, 두 돌 200만 원

셋 재 이상 : 첫돌 200만 원, 두 돌 300만 원, 세돌, 네 돌 400만 원, 다섯 돌 500만 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에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제출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진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공통전제조건 : 진천군 출생신고)

셋째 이상 (군자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진천군내 3개월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한 자로 신생아가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에 한하여 지원

 

-지원내용 :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지급

셋째 40만 원 (일시금), 넷째 300만 원(25만 원*12개월), 다섯째 이상 800만 원(65만 원*11개월, 85만 원*1개월)

*셋째 이상일 경우, 출생신고 당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진천군 내 주민등록상 3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3개월 경과한 달부터 지급하되, 신생아가 출생한 월부터 12개월이 되는 달까지만 지급.

(예 : 22년 12월에 전입된 가족이 23년 1월에 분만하였을 경우 거주 3개월이 경과한 23년 3월부터 신생아 출생 12개월이 되는 달인 23년 12월까지 10개월 분만 지급가능)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생아가 진천군에 주민등록상 거주할 경우에 한다)

 

-지급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제출 서류

1. 부모세대 분리 시 (주소지 다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2. 세대주가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일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3. 결혼이민자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국적표기) 및 기본증명서

4. 등본상 최종 전입일이 거주지 제한조건에 미달될 경우 : 주민등록초본

5. 재혼자의 경우 친권확인 : 아기의 기본증명서

6. 무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 경우 : 장애인증명서

 

영동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둘째 이상일 경우 이전 출생 자녀 모두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재혼가정의 경우 출생 순위는 친권 기준

 

-지원내용

첫째 : 350만 원 (일시금 50만원 + 매월 15만 원씩 20회, 분할지급)

둘째 : 60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 매월 20만 원씩 25회, 분할지급)

셋째 : 70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 매월 20만 원씩 30회, 분할지급)

넷째 이상 : 100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 매월 20만 원씩 45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서 제출

*신생아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청가능

 

-구비서류 : 통합신청서 및 통장사본 (영동군내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명의로 개설된 통장)

 

보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자

 

-지원내용

첫째부터 : 100만 원 (월 10만 원, 10회 분할)

넷째 : 총 180만 원 (월 15만 원씩 12개월 (13~24개월))

*장애아인 경우 200만 원 지원

 

-구비서류 : 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출산축하금 중 장애아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 (다문화가정 반드시 체크)

 

제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가 제천시에 출생신고 된 자

 

-지원내용

둘째 : 월 10만 원 (12개월 지원)

셋째 이상 : 월 20만 원 (12개월 지원)

*부 또는 모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다문화가정의 24개월 지원하며, 신청 익월 10일에 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와 동시에 정부 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따로 신청)

*예외 : 2021. 12. 1 ~ 12.31 사이 출생아의 경우 2022. 11.30. 까지 신청

 

-접수처 : 읍, 면, 동 주민센터

 

충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 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충주시에 거주한 자로 신생아를 충주시에 출생등록한 자

 

-지원내용 : 쌍생아 200만 원, 삼생아 300만 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서비스통합신청서"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