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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상남도 출산장려금 총 정리!! (남해, 김해, 고성, 거제,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창녕, 함안, 의령, 창원, 양산, 밀양, 사천, 통영, 진주)

안녕하세요. 쑈니입니다.

저번에는 전라북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남해, 김해, 고성, 거제,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창녕, 함안, 의령, 창원, 양산, 밀양, 사천, 통영, 진주)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하는 가정

 

-지원기준 :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부모가 주민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부모의 전입신고일자부터 3개월이 경고한 다음 달부터 지원

 

-지원내용

첫째 : 300만 원 (일시금 30만 원, 15만 원*18회)

둘째 : 400만 원 (일시금 40만 원, 15만 원*24회)

셋째 이상 : 1000만 원 (일시금 200만 원, 20만 원*40회)

 

-신청기간/접수 : 지원기준 충족 시 신청가능, 방문접수

 

김해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일시금 : 출생일 기준 90일 이상 신청일 현재까지 김해시에 거주하는 출산가정 (1년 이내 신청)

출산장려 : 셋째 아이 이상 양육수당 : 김해시 20일 이상 거주 중인 가정 (전입자 포함)

 

-지원내용 : 김해시 거주 출산 가정에 출산 축하금 등 지원

첫째 : 50만 원

둘째 : 100만 원

셋째 이상 : 82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출산장려 셋째 아이 이상 양육수당 720만 원)

*출산장려 셋째 아이 이상 양육수당 - 만 5세까지 월 10만 원

 

-지원시기 : 일시금-출산 시 1회 지급, 출산장려 셋째 아이 이상 양육수당 - 분기별 지급

 

고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 1명이 6개월 이전부터 계속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출생신고를 한 부모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50만 원/50만 원, 2회 분할)

둘째 : 200만 원 (100만 원/100만 원, 2회 분할)

셋째 이상 : 500만 원 (300만 원/100만 원/100만 원) 2~3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출생신고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신분증

 

거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금액 및 방식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 원의 이용권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원칙

*(원칙 :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 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가능

 

-사용기간

(사용가능시작일) 이용권 지급일 (포인트 생성일)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합천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군에 등재한 후 1년이 지난 사람

*다태아일 경우 순번을 정해 첫째, 둘째, 셋째 등 기준 지급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일시금)

둘째 : 30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분할)

셋째 이상 : 1000만 원 (1년에 200만 원씩 분할 지급)

거창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군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는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둘째 : 200만 원

셋째 이상 : 300만 원

 

-신청방법 : 주소지 읍. 면 사무소 직접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인구증가시책 지원 신청서, 신분증 지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함양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 및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 입양 신고를 한 사람 (다만, 한부모인 경우 또는 직업상의 이유로 부나 모 중 한 명이 군 관할 구역밖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의 출생, 입양 차수를 기준으로 한다.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1회)

둘째 : 20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2년 분할)

셋째 이상 : 1000만 원 (1년에 200만 원씩, 5년 분할)

*지원중단 사유 발생 시 지원금 지급을 중단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산청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첫째 : 290만 원 (출산 시 50만 원, 매월 10만 원씩 24회 지원)

둘째 : 410만 원 (출산 시 50만 원, 매월 10만 원씩 36회 지원)

셋째 이상 : 1250만 원 (출산 시 50만 원, 매월 20만 원씩 60회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읍, 면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

 

하동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1. 신상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부모 중 1명만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3개월이 경과되고 군에 출생 신고 및 입양 신고한 사람. (단,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2. 분할지원에 대하여는 해당 아동과 부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로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내용

첫째 : 440만 원 (출산축하금 100만 원 + 돌 축하금 100만원 + 10만 원 * 24개월)

둘째 : 1100만 원 (출산축하금 100만원 + 돌 축하금 100만원 + 15만 원 * 60개월)

셋째 : 1700만 원 (출산축하금 100만 원 +돌 축하금 100만원 + 25만 원 * 60개월)

넷째 이상 : 3000만 원 (출산축하금 150만 원 + 돌 축하금 150만원 + 45만 원 * 60개월)

(단, 첫째 아이는 월 10만 원씩 만 2세까지 지급, 둘째 아이는 월 15만 원씩 만 5세까지 지급, 셋째 아이는 월 25만 원씩 만 5세까지 지급, 넷째이상은 월 45만 원씩 만 5세까지 지급하며, 출생아 모두 출산, 돌 축하금을 지급하며 (첫째~셋째는 각 100만 원, 넷째 이상은 각 150만 원) 지급시기는 1회 차, 13회 차 출산장려금 지급 시로 한다.)

 

창녕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사망 또는 이혼으로 부 또는 모가 없을 때 부모 중 1명)가 3개월 이상부터 계속하여 군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군내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첫째 : 200만 원

 

둘째 : 400만 원 

출생 후 3개월 : 100만 원

출생 후 6개월 : 100만 원

출생 후 12개월 : 100만 원

출생 후 18개월 : 100만 원

 

셋째 이상 : 1000만 원

출생 후 3개월 : 250만 원

출생 후 12개월 : 150만 원

출생 후 24개월 : 150만 원

출생 후 36개월 : 150만 원

출생 후 48개월 : 150만 원

출생 후 60개월 : 150만 원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읍, 면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읍면에서 대상여부 확인, 신분증 지참), 통장사본

 

함안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1.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함안군 내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

2. 함안군에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사람.

다만, 미혼부 또는 미혼모로부터 출생하거나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으로 부모 중 1명만 거주하여도 가능하며, 부모 모두가 사망한 경우 함안군 내에 거주하며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

3.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 가능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지원

둘째 : 300만 원 지원 (3회 분할, 매년 100만 원씩 지급)

셋째 : 1000만 원 지원 (5회 분할, 매년 200만 원씩 지급)

 

-지원신청 : 주소지 읍, 면 사무소 총무담당

 

의령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의령군에 반드시 출생신고)

 

-지급금액

첫째 : 100만 원 정액지원

둘째 : 300만 원 정액지원

셋째 이상 : 1000만 원 정액지원

 

-지급절차 : 거주지 관할 읍. 면사무소에 신청서 작성

첫째 

6개월 후 50만 원

12개월 후 50만 원 지급

 

둘째

6개월 후 50만원

12개월 후 50만원

24개월 후 100만 원

36개월 후 100만 원 지급

 

셋째

출생 후 50만 원,

6개월 후 50만원,

12개월 후 100만 원

18개월 후 100만 원

24개월 후 100만 원

36개월 후 200만 원

48개월 후 200만 원

60개월 후 200만 원 지급

 

창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및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 가정

*단,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 시 지원대상임.

 

-지원내용

첫째 : 50만 원 (일시금)

둘째 이상 : 200만 원 (출산 시 100만 원, 생후 1년 후 100만 원)

 

양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세대

 

-지원금

첫째 : 50만 원

둘째 : 100만 원

셋째 이상 : 200만 원 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지원신청 :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장에게 출생신고 후,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제출

 

밀양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분만) 자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2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50만 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 원)

둘째 : 200만 원(3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100만 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50만 원, 출생 2년 후 두 돌 축하금 50만 원)

셋째 이상 : 500만 원 (3회 분할 지원 : 출생 시 150만 원, 출생 1년 후 첫돌 축하금 150만원, 출생 2년 후 두 돌 축하금 200만 원)

 

-지원신청

1. 출생신고 시 읍, 면, 동 사무소에 비치된 [별지 1호 서식]의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2. 출생신고 시 원스톱 출산통합 서비스 관할주소지 읍, 면, 동에서 신청

*다만 6개월 미만인 경우 나머지 기간이 경과 후 신청

 

사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아 출생 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이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적용대상 :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아부터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지급 (일시지급)

둘째 : 200만 원 지급 (일시지급)

셋째 이상 : 600만 원 (출생 시 200만원+100만 원 * 4회 (1년마다 거주 확인 후 지급))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통영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신생아의 주민등록을 통영시에 등재한 부 또는 모, 다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첫째 : 100만원 (신청 시 지급)

둘째 : 200만 원 (신청 시, 6개월 뒤 각각 100만 원 지급)

셋째 이상 : 300만 원(신청 시, 6개월 뒤, 12개월 뒤 각각 100만 원 지급)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

 

진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출생가정

 

-지원기준 : 진주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금액

첫째 : 100만 원

둘째 : 200만 원

셋째 이상 : 600만 원 (출생 시 200, 생후 1년 ~ 4년까지 매년 100)

 

-지원시기 : 신청한 다음 달의 20일 이내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 이내

 

-처리절차

1. 읍면동 방문접수 (출생신고와 함께 접수)

2. 정부 24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