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쑈니입니다.
저번에는 경상남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문경, 김천, 군위, 구미, 고령, 경주, 경산, 칠곡, 청송, 청도, 울진, 울릉, 예천, 영주, 영양, 영덕, 안동, 성주, 상주, 봉화, 의성, 포항)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23.01.01 출생아부터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미혼부 또는 미혼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서 [입양특례법]에 따라 12개월 미만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4. 타 지역에서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전입한 경우 (*12개월 미만 영유아 전입 시 남은 개월 지원)
-지원내용 : 500만 원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
20만 원씩 15개월, 출산 축하금 100만 원, 돌 축하금 100만원
-지원시기 :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
*출산축하금 -> 신청일이 속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돌 축하금 -> 돌을 맞이하는 다음 달 1회 지급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정부 24, 족지로
김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으로 출생일부터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대상자가 지급 기간 중 타 시, 군으로 전출 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급 중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은 [김천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함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내용
2020.01.01 이후 출생아
첫째 : 300만 원 (축하금 1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20개월)
둘째 : 500만 원 (축하금 2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30개월)
셋째 : 800만 원 (축하금 3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50개월)
넷째 이상 : 1000만 원 (축하금 4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60개월)
2017.01.01~2019.12.31 출생아
첫째 : 80만 원 (축하금 50만 원, 돌 장려금 30만 원)
둘째 : 340만 원 (축하금 1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24개월)
셋째 : 680만 원 (축하금 2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48개월)
넷째 이상 : 900만 원 (축하금 300만 원, 매월 10만 원씩 60개월)
-지원신청 및 구비서류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읍면동 비치), 신청인통장 사본 1부
신청장소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지급일 : 매월 15일
군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 또는 입양일 기준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 또는 모
-신청기간 : 출생(입양)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지원금액 : 100만 원
구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1. 2020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일 기준 부, 모, 대상자녀 모두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
2.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모, 대상자녀 모두 구미시에 주소를 두어야 지원가능
3. 전출, 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 중단, 전출 후 재전입 시 지원 제외
4. 20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종전의 지원 금액 적용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출생 시 50만 원, 돌 때 50만 원)
둘째 : 120만 원 (출생 시 60만 원, 돌 때 60만 원)
셋째 : 200만 원 (출생 시 100만 원, 돌 때 100만 원)
넷째 : 300만 원 (출생 시 150만 원, 돌 때 150만 원)
다섯째 이상 : 400만 원 (출생 시 200만 원, 돌 때 200만 원)
-신청방법
1. 출생신고 시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신청가능)
2. 온라인 신청 정부 24 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3.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입금 (신청 익월부터 분할 지급)
고령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신고를 고령군으로 하고,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둔 출생아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자
-지원내용
첫째 : 150만 원 (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지급)
둘째 : 480만 원 (매월 20만 원씩 2년간 지급)
셋째 : 720만 원 (매월 20만 원씩 3년간 지급)
넷째 이상 : 1200만 원 (매월 20만 원씩 5년간 지급)
-신청방법 : 읍, 면 사무소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통합서비스 신ㄴ청 또는 보건(지) 소 개별 신청
-구비서류 (개별신청 시)
1.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본 1부
3. 신청인 통장사본 1부
경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가정,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출산장려금 신청
-지원내용 : 모든 출생아 출산축하금 20만 원 1회
첫째 : 월 12만 원씩 25회 (300만 원)
둘째 : 월 20만 원씩 25회 (500만 원)
셋째 이상 : 월 50만 원씩 36회 (1800만 원)
*출산장려금 지급을 위한 자녀순위 산정 시 주민등록상 경주시 등록 자녀수만 인정
*재혼가정의 경우 친권자 지정된 자녀로 보호자와 경주시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자녀만 인정
-지원방법
1.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
2. 온라인신청 : 정부 24 접속,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행복출산)
*지원중단 : 대상자녀, 부, 모가 전출한 경우 전출월부터 지원 중단
-기타 참고사항 : 202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해당 연도 조례 적용하여 지급
2020. 01.01 ~ 2021. 12. 31 출생아
모든 출생아 : 출산축하금 20만 원 1회
첫째 : 30만 원 1회 지급
둘째 : 월 20만 원씩 1년간 분할지급 (240만 원)
셋째 : 월 50만 원씩 3년간 분할지급 (1800만 원)
경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1. 출생신고 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자녀를 둔 가정
*자녀의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출산하기 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신청할 때까지 계속하여 경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어야 함
2.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 신고하면서 주소지를 경산시로 등록한 가정
-지원내용(2022. 08.05 이후 출생아)
첫째 : 120만 원 분할지급 (10만 원 12회)
둘째 : 240만 원 분할지급 (20만 원 12회)
셋째 : 360만 원 분할지급 (30만 원 12회)
넷째 이상 : 1200만 원 분할지급 (50만 원 24회)
출산축하금(신설) : 신생아 한 사람당 50만원 1회 지급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신청기한 : 2022. 08. 05 이후 출생아 : 출생 및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장소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지원대상 예금통장 사본 (부 또는 모)
칠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관내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가 모두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기간 중 대상자 또는 부모가 타시군 전출 시 지원 중단
-지원내용 (출산축하금 및 영유아 양육비)
첫째 : 70만 원 (출생 시 40만 원, 첫돌 시 30만 원)
셋째 : 140만 원 (출생 시 40만 원, 첫돌 시 40만원, 월 5만 원 * 12개월)
넷째 : 380만 원 (출생 시 40만 원, 첫돌 시 40만원, 월 10만 원 * 30개월)
다섯째 이상 : 740만 원 (출생 시 40만 원, 첫돌 시 40만원, 월 10만 원 * 66개월)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 달 20일 (첫돌은 첫돌 다음달 10일)
-신청방법 :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 읍, 면 사무소 신청
청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청송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가정
-지원내용 : ( 2020. 01. 01 출생아부터)
첫째 : 100만 원 (일시금) 10만 원 * 48개월(분할) / 총 580만 원
둘째 : 100만 원 (일시금) 10만 원 * 60개월(분할) / 총 700만 원
셋째 : 100만 원 (일시금) 25만 원 * 60개월(분할) / 총 1600만 원
넷째 이상 : 100만 원 (일시금) 30만 원 * 60개월(분할) / 총 1900만 원
-지원절차
1. 군민 : 출생신고서, 통합신청서 작성
2. 접수처 : 읍면 가족관계등록담당
통합신청서 안내, 접수 -> 새올시스템 신청서 입력 -> 신청서 관리
3. 보건의료원
새올시스템신청서확인 -> 출산자원시스템 등록 -> 자격확인 등 업무 처리 -> 지급처리
4. 군민 : 서비스 수혜
*통합 신청서 접수일 기준 다음 달 10일경 지원 시작
-신청서류 :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1부, 통장사본 1부
청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1. 출생아 : 2021. 03. 30 이후 출생한 신생아 중 출생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전입아 : 2022. 01.01 이후 36개월 미만의 신생아와 부 또는 모가 함께 관내에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청도군에서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대상자에 한하여 생후 36개월까지 월 장려금 지급
-지원내용
첫째 : (출생아) 118만 원, 월 7만 원 * 36개월 / (전입아) 월 7만원 * 36개월
둘째 : (출생아) 260만 원, 월 30만 원 * 36개월 / (전입아) 월 30만원 * 36개월
셋째 이상 : (출생아) 280만 원, 월 35만 원 * 36개월 / (전입아) 월 35만원 * 36개월
*전입아의 경우 전입 다음 달부터 생후 36개월까지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거주 관할 읍, 면 사무소에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신청 (전입 아는 방문신청만 가능)
인터넷 신청 : 정부 24에서 신청
*출생 및 전입 후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함
-지원서류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읍, 면 사무소에 비치)
전입아 : 신분증, 통장사본 (부 또는 모),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지원내용은 군 조례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울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울진군에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세 미만의 영유아
-신청장소 : 읍, 면사무소 (출생 및 전입 신고 시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첫째, 둘째 : 월 10만 원 / 60개월까지 (매월 15일 계좌 입금)
셋째 이상 : 월 20만 원 / 60개월까지 (매월 15일 계좌 입금)
*매월 주민등록 확인
*전입아 : 신청달부터 지급 (소급적용 불가)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읍면사무소 비치) , 입금통장 사본 1부
울릉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2, 군에 거주하는 미혼모가 신생아를 출산한 경우
3.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한 경우
4.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사람이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지원내용
첫째 : 출생축하금 200만 원(일회성), 매월 10만원씩 4년간 지원
둘째 : 출생축하금 200만원(일회성), 매월 20만 원씩 4년간 지원
셋째 이상 : 출생축하금 200만 원(일회성), 매월 50만 원씩 4년간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사무소 정부 3.0 행복출산 통합 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읍, 면 사무소 비치), 통장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예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1. 출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가 출생 신고한 출생아
2.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에서 12개월 미만의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
3. 출생일 기준 24개월
4. 타 지역 전입자 - 군 관내에 직계존속과 함께 전입한 24개월 이하의 출생아의 경우 전입한 달부터 지원하되, 출생일부터 24개월이 되는 달까지 지원
*자녀의 지원 순위는 예천군 관내 주민등록에 등재된 자녀에 한하여 순위를 정함
-지원내용
첫째 : 월 10만 원 24개월 간 지원
둘째 : 월 20만 원 24개월 간 지원
셋째 : 월 30만 원 24개월 간 지원
넷째 이상 : 월 50만 원 24개월 간 지원
-지원신청 : 출생신고 시 읍, 면사무소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
-지원자격의 상실 : 지원기간(출생일 기준 24개월) 중 보호자 및 지원대상자가 타 시으로 전출한 경우
영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22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아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월 10만 원 * 20회 (총 300만 원)
둘째 : 100만 원, 월 20만 원 * 60회 (총 1300만 원)
셋째 : 100만 원, 월 25만 원 * 60회 (총 1600만 원)
넷째 이상 : 100만 원, 월 30만 원 * 60회 (총 1900만 원)
*영천시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만 인정, 순위에 따라 차등 지급
*전출 후 재진입시 지원 제외
*주민등록등재 자녀 순위 변동에 따라 지원 금액 변경 지급
*출생아 또는 보호자의 전출, 출생아 사망 등 지원자격 상실 시 지원종료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또는 정부 24(행복출산)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
-신청기한 : 출생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영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아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영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전입아 : 출생 후 12개월 미만의 첫째아, 24개월 미만의 둘째아, 36개월 미만의 셋째아 이상으로 다른 지역에서 부 또는 모와 아기가 영주시로 전입한 경우
*출생일 및 전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지원근거 :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지원금액
첫째 : 월 20만 원 12개월
둘째 : 월 30만 원 24개월
셋째 이상 : 월 50만 원 36개월
출생축하금 : 출생아 50만원 1회 지급
*출생일 기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와 출생아 (2022. 10.01일부터 시행)
*출생장려금 중 분할 그은 전입일이 속하는 달부터 남은 기간에 한하여 지급
*지원대상자 (부 또는 모와 출생아) 전출 시에는 해당 월분부터 지원을 중단함.
-신청방법
출생아 : 읍면동사무소에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전입아 : 읍면동사무소에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청
영양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1. 주소지기준 : 출생일 기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자녀모두가 같은 세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재된 자녀를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지원
2. 소득기준 : 없음
3.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부터 60일 이내 신청
4. 지원내용 : 출생순위와 지원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내용
첫째 : 360만 원 / 매월 10만 원씩 3년
둘째 : 540만 원 / 매월 15만 원씩 3년
셋째 : 1200만 원 / 매월 20만 원씩 5년
-신청방법 : 출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지원방법 : 신청일 다음 달 10일 개인별 계좌 지급
-유의사항 : 전출 시 자격상실로 인한 미지급, 출산장려금을 받은 후 전출하였다가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영덕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첫돌축하금 :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거주하는 가정
*초등입학축하금 : 신청일 현재 관내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아동과 부 또는 모가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첫째 : 20만 원씩 24개월 (2년)
둘째 이상 : 20만 원씩 36개월 (3년)
*첫돌 축하금 : 50만 원
*초등학교 입학금 : 50만 원
-신청절차
출생신고 시 읍, 면에 비치된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 면에 제출 (입금통장 사본 1부 첨부)
안동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입양) 및 전입일 기준으로 보호자가 (부 또는 모) 안동시에 주소를 둔 24개월 미만 영 유아
*전입한 경우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한 날의 다음 달부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지원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첫째 : 출생일 기준 월 10만 원씩 2년간 지원
둘째 : 출생일 기준 월 20만 원씩 2년간 지원
셋째 : 출생일 기준 월 30만 원씩 2년간 지원
*출생아 순위는 주민등록상 시에 등재된 자녀
성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1. 영아의 출생신고를 성주군으로 하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
2. 둘째 이상 신청 시 자녀 모두 성주군에 주민등록 둘 것
3. 보건(지) 소 임산부 등록자
-지원내용
첫째 : 매월 10만 원 * 36개월
둘째 : 매월 20만 원 * 36개월
셋째 : 매월 50만 원 * 36개월
넷째 이상 : 매월 70만 원 * 36개월
*첫돌맞이 축하금 : 20만 원 (1회/출생아 1인당)
*첫 임신 축하금 : 10만 원 (첫째 아이만 1회)
*출산축하금 : 30만 원 (1회/출생아 1인당)
-지원신청
1.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한다.
2. 부모가 같이 거주하지 않을 때는 (이혼, 사망등) 사실상 양육하는 자.
-신청 구비서류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출생신고 시 읍, 면 사무소에서 신청)
2.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시 생략가능)
3. 통장사본 1부 (신청인)
4.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재직증명서 또는 실거주 확인서 (해당자)
상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1.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부가 출산한 출생아
2. 타 시, 군, 구에서 부 또는 모와 함께 전입한 생후 48개월 (첫째는 24개월) 미만 영유아
3.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
4. 입양신고일 기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에서 영유아를 입양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월부터 남은 기간 지원
-지원금액
첫째 : 15만 원 24개월 지원(360만 원)
둘째 : 20만 원 48개월 지원(960만 원)
셋째 : 30만 원 60개월 지원(1800만 원)
넷째 이상 : 40만 원 60개월 지원(2400만 원)
*2020. 01. 01 출생아부터 적용
*2020. 01. 01 이전 출생아는 조례에서 정한 종전 지급 기준에 따름
*둘째아 이상부터는 출생신고일 기준 상위의 자녀와 함께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지급가능 (전입의 경우도 동일)
*지원중단이 되는 경우 : 지원대상자 및 부모(보호자)가 다른 시, 군으로 전출한 경우, 지원대상자의 사망 등
-신청방법 :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행복출산] (출생신고 시 통합신청)
-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월의 익원 10일~15일 사이 은행계좌로 입금
봉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생아 및 만 5세 이하의 입양아 및 전입아
-지원내용 : 출생순위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원 (출생아, 만 5세 미만의 입양아)
첫째 : 월 10만 원씩 60개월 (5년간)
둘째 : 월 15만 원씩 60개월 (5년간)
셋째 : 월 25만 원씩 60개월 (5년간)
넷째 이상 : 월 30만 원씩 60개월 (5년간)
*출산축하금 : 1회 100만 원
-신청기간
신규신청 : 해당 읍면에 출생(입양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재개신청 : 지원이 중단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주민복지팀
의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1.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및 형제자매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2. 타 지역에서 출생 후 전입한 경우 (월지급액만 지원)
-지원내용
첫째 : 440만 원 (출생 100만 원, 첫돌 100만원, 매월 10만 원 * 24개월)
둘째 : 920만 원 (출생 100만 원, 첫돌 100만원, 매월 10만 원 * 36개월)
셋째 : 1600만 원 (첫돌 100만 원, 매월 25만 원 * 60개월)
넷째 이상 : 1900만 원 (첫돌 100만 원, 매월 30만 원 * 60개월)
-신청방법
1.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 -> 출생자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2. 인터넷 접수 : '정부 24' 홈페이지 신청 ('부' 또는 '모' 공인인증서 필요)
3. 방문접수 : 의성군 기획예산 담당관실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읍면사무소 비치)
2. 출생아 및 부모 명의 통장사본
3. 주민등록 등본
4. 동의서
5.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신청서로 신청 시 신분증, 통장사본 지참
포항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포항시에 주민등록 한 출생아동/ 전입아동의 부 또는 모로서, 출생일/전입일 현재 부 또는 모가 포항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일시금 50만 원 + 첫돌 축하금 50만원) *2021년 출생아는 첫돌 축하금 50만원
둘째 : 290만 원 (월 10만 원 *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 원)
셋째 : 410만 원 (월 15만 원 * 24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 원)
넷째 이상 : 1130만 원 (월 30만원 * 36개월 + 첫돌 축하금 50만 원)
단, 전입아동은 전입일 기준 남은 기간에 대하여 출생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일시금, 첫돌 축하금은 제외한다
*타 시도 전출 시 지원불가
-지급일 : 신청월 익월 20일
-접수처 (출생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신청)
1. 입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2.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일/전입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구비서류 : 신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