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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출산장려금 총 정리!! (군포, 부천, 안산, 화성, 김포, 가평, 구리, 광명, 과천, 고양특례시, 수원, 연천, 안양, 오산, 성남, 용인, 남양주, 광주, 여주, 시흥, 안성, 양평, 하남, 포천, 의..

안녕하세요. 쑈니입니다.

저번에는 충청북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군포, 부천, 안산, 화성, 김포, 가평, 구리, 광명, 과천, 고양특례시, 수원, 연천, 안양, 오산, 성남, 용인, 남양주, 광주, 여주, 시흥, 안성, 양평, 하남, 포천,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동두천)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 이전부터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입양 포함)한 가정의 보호자(단, 출산일 이전 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계속하여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한다)

 

-지원제외 :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예외 지원가능 : 다문화가정, 직장/학업 등 사유 증빙 시)

 

-지원내용

첫째 : 1000천 원

둘째 : 3000천 원

셋째 : 5000천 원

넷째아 이상 : 7000천 원

 

-신청시기 : 출산일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시기 : 익월 15일 이전

 

-신청인 : 자녀의 부 또는 모 (불가피할 경우 실제 양육자)

 

-접수처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준비사항 : 신분증, 지원대상의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가족 지원팀

 

부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부천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입양아

*2022.01.01 이후 출생아 중 첫 만남 이용권 지급대상자는 지원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

 

-선정기준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하고 실제로 거주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 (예시 : 2022. 07. 10 전입, 2022.08.15 출생 시 2023.07.10~2024.07.09 신청 가능)

 

-지급내용 :

(2022년 이전 출생아)

둘째 : 100만 원

셋째 : 200만 원

넷째 이상 : 1000만 원

*일 시급 400만 원 차액은 1년 후 12회 분할지급

 

(첫 만남이용권 지급 시, 2022년 이후 출생아)

둘째, 셋째 : 지급 없음

넷째 이상 : 800만 원

*일시금 200만 원 차액은 1년 후 12회 분할지급

*2022.01.01 이후 출생아 중 첫 만남 이용권 지급대상자(우선신청)는 지원금액만큼 차감 지급되어 넷째부터 신청가능

*넷째아 이상 분할지급 중 타지자체 전출 시 지급 중지

 

-신청방법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 출산통합처리신청서(필요에 따라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안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부 또는 모, 보호자가 출생일(입양일) 현재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출생아가 안산시에 출생(입양) 신고가 되어있는 가정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둘째 이상 : 300만 원 (현금지급)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 : 여성가족과, 각 동행정 복지센터

 

화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23년 01월 01일 이후 화성시 출생아동, 출생아동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전부터 화성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180일 미만 거주자인 경우에는 출생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자녀만 포함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둘째, 셋째 : 200만 원

넷째 이상 : 300만 원

*넷째이상은 2회 분할지급

 

-신청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문의 : 아동 친화과

 

김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지원내용 : 둘째 자녀부터 100만 원 지급

 

-신청기한 :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문의 : 보건사업과

 

가평 충산장려금

-지급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 및 입양아와 실제 군에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지급내용

첫째 : 100만 원+(50만 원 현금지급과 50만 원은 가평사랑 상품권 지급 (1회 지급))

둘째 : 400만 원+(200만 원씩 2년간 지급, 50% 가평사랑상품권)

셋째 : 1000만 원+(200만 원씩 5년간 지급, 50% 가평사랑상품권)

넷째 : 2000만 원+(200만 원씩 10년간 지급, 50% 가평사랑상품권)

 

-신청방법 :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읍, 면 주민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읍, 면 비치),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구리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1.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주민등록에 의거 판단)

2. 부부가 각자 주민등록 세대를 구성한 경우에도 해당 (가족관계증명서)

3. 주민등록 동거인 란에 등재된 배우자의 실제 자녀도 해당(기본증명서 첨부)

4.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 관계 증명서, 재혼인 경우 자녀 기본증명서 친권확인

 

-지원기준

첫째 : 500,000원

둘째 : 1,000,000원

셋째 : 2,000,000원

넷째 이상 : 3,000,000원

*단, 2023년 이전 충생 아는 종전기준 적용 (둘째 30만 원, 셋째 60만 원, 넷째 이상 100만 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구리시 출생신고 시 신청 (주민등록번호 부여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장소 : 거주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 24 온라인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신청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지급방법

신청한 다음 달 20일 이내 계좌입금

 

광명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기준 광명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 가능)

예시 : 부 또는 광명시 전입일 : 2022. 04. 30

 

-신청가능일 : 2023.04.30~2024. 02.01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서 제출)

 

-지원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 원 계좌입금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온라인 신청

 

과천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 출산, 입양 장려를 위한 축하금 지원, 자녀출산 입양 전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출산, 입양 후 6개월 이상 거주 시, 출산 입양 후 1년 이내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둘째 : 150만 원 (입양가정의 첫째 포함)

셋째 : 300만 원 (2회 분할)

넷째 : 500만 원 (4회 분할)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신청

 

고양특례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자녀를 출산한 고양시 거주 가정

 

-신청자격 : 출산일 기준,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동일 세대에 거주(예 : 2020.01.01 출생 -> 2019.01.02 (포함) 이전에 고양시에 전입)

 

-신청기한 : 자녀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이 되는 때 지원신청가능

(예 : 2019. 07. 01 전입 ->2020.01.01 출생 -> 2020.06.30 자격취득 -> 2021.06.30까지 신청가능)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둘째 : 200만 원

셋째 이상 : 300만 원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정부 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방문자 신분증,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할 경우 : 출생증명서 원본추가

출생아의 조부모가 대리신청할 경우 : 출산자의 신분증 사본추가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마지막 날 (예: 3월 5일 신청 -> 4월 30일 지급)

 

-지급계좌 : 친권자, 후견인, 또는 출생아 명의 계좌만 가능

 

수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수원시 거주 180일 이상인 둘째 아이 이상 출산가정.

180일 미만 거주 시 출산일 기준 180일 경과된 후 신청가능

 

-지원내용

둘째 : 50만 원

셋째 : 200만 원

넷째 : 500만 원

다섯째 이상 : 1000만 원 (5회 분할)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연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180일 이상 연천군에 거주한 세대 (부모 1명)의 출생아를 연천군에 출산등록 시

 

-지원내용 : 자녀 출산 시 출산축하금 지원

첫째 : 1백만 원

둘째 : 2백만 원

셋째 : 5백만 원

넷째 이상 : 1000만 원 분할지급

 

-신청장소 : 거주지 읍, 면 사무소 (출산 후 180일 이내 신청)

 

-문의 : 사회복지과

 

안양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아이를 출산한 부 또는 모 (단, 출산일 이전부터 안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었지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아이의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때 지원대상으로 함)

 

-신청기한 : 출생 후 12개월 이내

 

-신청방법 :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둘째 : 200만 원

셋째 : 300만 원

넷째 이상 : 500만 원

 

오산 출산장려금

-신청기간 : 출생 입양 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지급대상 : 2023.01.01 이후 출생 입양아

 

-신청방법 : 각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자격 : 부 또는 모가 오산시에 주소를 6개월 이상 두고 출생 입양 신고를 한 경우 신청가능

(다만, 거주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에 신청 가능)

 

-지급방법/ 지급내용 : 계좌이체 (신청한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첫째 : 200,000원 (신청 후 한 달 이내 일시불 지급)

둘째 : 500,000원 (신청 후 한 달 이내 일시불 지급)

셋째 : 3,000,000원 (신청 후 한 달 이내 및 매년 생일이 속한 달 200만 원씩 총 3년간 분할지급)

넷째 이상 : 6,000,000원 (신청 후 한 달 이내 및 매년 생일이 속한 달 200만 원씩 총 3년간 분할지급)

 

-부적격자에 대한 지급 중단 : 신청 후 지급 시까지 타 지역 전출자 또는 전출 후 재 전입자는 지급 제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 (예: 위장전입 등)이 허위 등으로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면 즉시 환수

 

-기타 사항 : 2023년 출생아 중 조례 공포 전 출생, 입양 신고한 아동은 신청서(방문) 제출 시 지급

 

-문의 : 가족보육과

 

성남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180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며 자녀를 출생신고한 경우

*2019.01.01 출생아부터 첫째 지원확대

*180일 미만 거주 시 : 출생 신고일 이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면 장려금을 드립니다.

 

-지원내용

첫째 : 30만 원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둘째 : 50만 원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셋째 : 100만 원

넷째 : 200만 원

다섯째 이상 : 300만 원

*다자녀 아동 양육수당 : 셋째 이상(입양아) 자녀

지원금액 : 월 10만 원 (신청월부터 ~ 취학 전까지)

다자녀 사랑 안심보험 : 셋째 자녀이상 (단체보험 7년 납/ 7년 보장)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의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2013. 07. 01일 이후 출생자부터)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출생신고 당일부터 신청가능, 전입신고 후 해당 아동이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신청접수 월부터 지급)

*다자녀사랑 안심보험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절차 : (보호자)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구청 송부

(구청) 신청 시 제출한 통장계좌로 입금/ 2019. 01. 01일 이후 출생아 (첫째, 둘째)의 출산장려금은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급 (출산장려금 익월 20일, 다자녀 아동양육수당 - 익월 말일),  안심보험은 보험회사로 입금

 

-담당부서 : 여성가족과

 

용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용인시에 출생(입양) 신고한 부 또는 모가 1,2항 모두 충족 시 지원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신고를 포함)

가. 출생(입양) 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이 경과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나. 지원대상자와 출생아 (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지원내용

첫째 : 3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 100만 원

넷째 : 200만 원

다섯째 이상 : 300만 원

 

-신청기간 : 출생(입양) 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 24

 

-지급방식 : 신청일 기준 다음 달 25일 계좌입금

 

-제출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 신청서, 통장사본

 

남양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거주 중인 출산가정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0만 원 남양주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지원

 

-신청방법

신청시기 : 잠양주시 출생신고 시 (주민등록 부여 일로부터 30일 이내, 12개월 미만 영아)

 

-신청장소 : 관할 주민센터 민원실 방문 원스톱 신청, 정부 24 온라인 신청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서류확인 -> 출산장려금 지급(30일 이내)

 

*주소지 외 읍면동사무소 신청불가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관련문의 : 관할 주민센터 민원실 (출산장려금 담당자)

 

광주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보호자가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쌍생아는 영아별로 지그원)

*출생일, 또는 입양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금액

첫째 : 3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 100만 원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별도 신청

 

-신청서류 : 신청서

 

-문의 : 광주시청 여성보육과

 

여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첫째의 경우 180일) 계속하여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아 또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보호자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또는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년 또는 180일 경과하였을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함)

 

-지원내용

첫째 : 1,000,000원

둘째 : 5,000,000원 (100만 원씩 5년간 지급)

셋째 이상 : 10,000,000원 (200만 원씩 5년간 지급)

*2018년 01월 0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중단 : 주민등록말소된 경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전출 후 재전입) 등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신청 : 신생아 출생신고 또는 입양아의 입양신고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읍, 면, 동에 신청서 제출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통장사본 (부, 모 또는 보호자)

 

-지급방법 : 보호자 계좌이체

 

 

시흥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0일 이전부터 거주한 출산가정.

다만,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 경과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경우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 넷째아 이상 (800만 원, 출생신고일 다음 연도부터 200만 원씩 4년간 분할지급)

 

-신청기한 :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장소 :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안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22년 01월 -1일 이후 출생아 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둘째 이상 자녀

 

-보호자의 거주기간 제한 : 보호자는 지원대상자의 출생등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다만, 보호자의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하였을 때 지원가능

 

-지원내용 : 1명당 100만 원 지원 (일시금)

 

-지원금 지급 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지역화폐 지급

 

-신청방법 : 출생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양평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출생신고일 X) 현재 6개월 이상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보호자

*2019년 01월 01일생 출생아를 둔 가정부터 확대 지원

*부모가 아이를 입양하는 경우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 출산 후 1개월 이내 (단, 전입일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 후 신청)

 

-지원내용

첫째 : 300만 원 (매년 150만 원씩 2년간 지급)

둘째 : 500만 원 (매년 125만 원씩 4년간 지급)

셋째 : 1000만 원 (매년 250만 원씩 4년간 지급)

넷째 이상 : 2000만 원 (매년 400만 원씩 5년간 지급)

 

-지급방법 : 신청계좌로 지급

*분할지급절차 : 신청달에 1회 지급,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대상자 (부 또는 모)와 아이의 양평군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제외)

 

-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사무소 신청, 정부 24 행복출산원스톱 온라인 신청

*양평군 관내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원스톱 서비스로 가능

 

하남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하남시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단,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신청 가능)

 

-지원내용

첫째 : 50만 원

둘째 : 100만 원

셋째 : 200만 원

넷째 : 1000만 원(4년간 균등 분할지급)

다섯째 이상 : 2000만 원 (4년간 균등 분할지급)

*분할지급 절차 : 4년간 출생아의 생일이 속한 달에 신청자 (부 또는 모)와 출생아의 하남시 거주여부 확인 후 지급 (전출 및 관외 전출 후 재전입 사유 제외)

 

-지원범위 : 1회 지원 (신청일 기준 2~3주 이내 지급)

 

-신청 및 절차 : 1. 방문신청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 2. 온라인 신청 :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신청시기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제출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신청인 통장사본, 신청인 신분증

 

포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로 되어있는 부 또는 모, 영아가 출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둘째 : 300만 원

셋째  : 500만 원 (2년 분할)

넷째 : 1000만 원 (4년 분할)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의왕 출산장려금

-지급대상 : 의왕시에서 출생한 신생아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 (부 또는 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시에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다만, 거주기간이 출생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경과하였을 때 신청

 

-신청기간 :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둘째 : 200만 원

셋째 : 300만 원

넷째 이상 : 500만 원

다태아(쌍둥이 이상)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급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

 

 의정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를 한 둘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 함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

 

-지원금 : 출산장려금 100만 원 지원(1회)

*2019년 12월 31일 출생아까지는 셋째 이상 자녀에 출산장려금 50만 원(1회), 영유아 키움수당 월 5만 원(12회) 지급함

 

-접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부 또는 모의 통장)

 

-처리기간 :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이 속한 달의 익월 20일까지 지급

*출산장려금 지원은 시군별 자체사업으로 시군별 지원여부, 지원금액 및 조건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이천시에 출생신고를 한 2023년 1월 이후 출생아

*2023년 이전 출생아는 종전 규정대로 셋째 아부터 지급

 

-지원기준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전부터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6개월 미만 거주한 경우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1년 이상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둘째 : 200만 원

셋째 : 300만 원

넷째 이상 : 500만 원

*다태아의 경우 출생순위에 따라 출생아별로 지급, 출생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위에 따름

*재혼가정의 경우 전혼자녀가 보호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자녀 순위 계산에 포함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 거주

출산일로부터 1년이 경과 (첫돌) 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파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자녀의 출생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

 

-지원내용

첫째 : 10만 원

둘째 : 30만 원

셋째 이상 : 100만 원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신청 (자녀 출생일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평택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및 입양아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함 (6개월 이내 신청)

다만, 출생(입양) 일 기준 1년 미만 거주자는 거주기간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익월 15일 이내 보건소에서 개별입금

 

-지원내용

*일반가정

첫째 : 500,000원

둘째 : 1,000,000원

셋째 : 2,000,000원

넷째 이상 : 3,000,000원2019년 01월 01일 출생아부터 시행 (2018.10.05 개정 공포)

*장애가정 : '부' 또는 '모'의 경우 (2019.07.01부터)

심한 장애인 경우 1,5000,000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우 1,000,000원

*단, 출산장려금과 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급 할 수 없으며 양부모 장애인인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높은 쪽을 우선으로 한다.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011.01.01일 시행기준)

*2019년 07월 0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한 변경

 

-지원신청 : 출생 신고 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영아의 출생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두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 :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장려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내용

(2022.12.31 이전 출생자)

첫째 : 50만 원

둘째 : 100만 원

셋째 : 200만 원

넷째 이상 : 500만 원 (200만원/200만원.100만 원 3년 분할지급)

(2023.1.1 이후 출생자)

첫째 : 100만원

둘째 : 150만 원

셋째 : 250만 원

넷째 이상 : 500만 원 (200만 원/300만 원 2년 분할지급)

 

-신청기한 : 영아의 출생신고 후 1년 이내 신청

 

-지급방법 : 동두천사랑카드 (지역화폐)로 신청한 다음 달 15일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