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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충청남도 출산장려금 총 정리!! (청양, 예산, 천안, 보령, 태안, 홍성, 서천, 부여, 금산, 당진, 계룡, 논산, 서산, 아산, 공주)

안녕하세요. 쑈니입니다.

저번에는 경상북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충청남도 (청양, 예산, 천안, 보령, 태안, 홍성, 서천, 부여, 금산, 당진, 계룡, 논산, 서산, 아산, 공주)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양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

 

-지원내용

첫째 : 5000 출생 시 100만원, 1년마다 100만원 (5회 분할)

둘째 : 10000 출생 시 200만원, 1년마다 200만원 (5회 분할)

셋째 : 15000 출생 시 300만원, 1년마다 300만원 (5회 분할)

넷째 : 20000 출생 시 400만원, 1년마다 400만원 (5회 분할)

다섯째 이상 30000 출생시 600만 원, 1년마다 600만원 (5회 분할)

 

-신청 및 지원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출생신고 시 신청

*지원중단 : 분할지원기간이 끝나기 전에 주소지 이전 시 잔여분에 대한 지원이 중단됨.

 

예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23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아로서 예산군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의 부모

 

-지원기준 : 부모가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또는 지원 기준 충족 후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첫째 : 500만 원 (매년 250만 원 * 2년)

둘째 : 1000만 원 (매년 250만 원씩 * 4년)

셋째 : 1500만 원 (매년 300만 원 * 5년)

넷째 : 2000만 원 (매년 400만 원 * 5년)

다섯째 이상 : 3000만 원 (매년 600만 원 * 5년)

 

천안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월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지원내용

첫째 : 3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이상 : 100만 원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신청

 

보령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지원 신청일 현재 자녀와 보호자가 함께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이내

둘째 : 300만 원 이내

셋째 : 500만 원 이내

넷째 : 1500만 원 이내

다섯째 이상 : 3000만 원 이내

 

-지원절차 : 보호자는 지원대상 자녀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신청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장에게 제출

 

-구비서류 : 지원대상 자녀 또는 그 보호자의 통장사본

 

태안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산일 기준 전후로 6개월 이상 신생아 부모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출생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으로 되어있는 자

 

-지원내용

첫째 : 50만 원

둘째 : 100만 원

셋째 이상 : 200만 원

 

-지원방법 : 주소지 읍/면 민원실(출생신고 후) 신청

                   상시 읍/면 신청서 접수 -> 군에서 검토 및 결정 후 말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

 

홍성 출산장려금

-지원내용

첫째 : 200만 원 지급 (일시불)

둘째 : 400만 원 지급 (2년 분할지급)

셋째 : 400만원 지급 (3년 분할지급)

넷째 : 1000만 원 지급 (5년 분할지급)

다섯째 이상 : 3000만 원 지급 (5년 분할지급)

 

-구비서류 : 신청서

 

-신청장소 : 해당 읍, 면 사무소

 

서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21. 07. 01일 이후 출생아 (2021.07.01 이전 출생아는 종전조례에 의거 지원)

아기 및 부모, 손위 자녀가 군에 함께 주민등록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영유아의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아기의 부와 모가 함께 군에 거주한 가정

 

-지급일 : 출산장려금 매월 20일

 

-지원내용 : 출산순서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원 (최대 50개월 지급)

첫째 : 500만 원

둘째 : 1000만 원

셋째 : 1500만 원

넷째 : 2000만 원

다섯째 : 3000만 원

월 지급액 :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60만 원

 

-지원신청인 : 출산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입양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영유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출산자의 직계가족(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지원신청(구비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

*추가 제출서류 (해당되는 서류만 제출) : 대리 신청인은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출산자 신분증,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현금지원 해당자에 한함)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만 해당)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잡부확인서, 소득증명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그 밖에 관련 법령 (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부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아의 기준으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군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시 신생아 또는 입양아의 주소를 군에 둔 가정.

이 경우, 입양아는 취학 전까지의 입양 아동

 

-지원내용

첫째 : 50만 원 (일시금 50만 원)

둘째 : 200만 원 (일시금 50만 원, 매년 50만 원씩 3년간 지급)

셋째 : 50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매년 100만 원씩 4년간 지급)

넷째 이상 : 1000만 원 (일시금 250만 원, 매년 150만 원씩 5년간 지급)

 

-다태아 출산축하금 : 다태아 출산가정에 100만 원을 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아의 전입신고일부터 30일 이내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신청서류 : 출산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등

 

금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 이전 1년 이상 계속하여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도래하는 날로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첫째 : 500만 원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분할 지급)

둘째 : 700만 원 (매년 100만 원씩 7년간 분할 지급)

셋째 : 1000만 원 (매년 100만 원씩 10년간 분할 지급)

넷째 이상 : 2000만 원 (매년 200만 원씩 10년간 분할 지급)

*유의사항 :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출산지원금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음에도 출산지원금을 계속 받은 경우 환수 대상이 됩니다.

 

당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

 

-지원내용

첫째 : 50만 원

둘째 : 100만 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1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셋째 : 500만 원 (주민등록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시 100만 원)

넷째 이상 : 1000만 원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시 200만 원)

*신생아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기한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계룡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계룡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가능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오니 꼭 기일 엄수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첫째 : 50만 원

둘째 : 100만 원

셋째 이상 : 300만 원

-부모 모두 주민등록이 계룡시에 되어 있는 경우 (셋째아 이상해당) 300만 원

 

-신청장소 : 관할 면, 동 사무소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 출산통합처리 신청서 1부

 

논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출생신고 시 신생아의 주소를 논산시로 하는 경우 (다만,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출생아 및 부 또는 모가 3개월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음)

 

-지원내용 (쌍둥이의 경우, 각각 지원)

첫째 : 100만 원

둘째 : 200만 원

셋째 : 300만 원

넷째 : 400만 원

다섯째 이상 : 700만 원

 

-신청방법 : 읍, 면, 동 방문 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정부 24)

 

-구비서류 : 부 또는 모의 통장, 출생증명서

 

서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상 신생아를 출생신고 한 가정

                  출산일을 기준으로 시 관내에 (첫째, 둘째) 1개월

                  (셋째 이후) 1년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보호자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첫째 : 50만 원

둘째 : 100만 원

셋째 : 500만 원

넷째 이상 : 1000만 원

*셋째 이상 : 지원금의 1/2 지급, 12개월 후 잔여분 지급

 

-신청방법 : 출생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정부 24 온라인 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아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아산시에서 주민등록상 출생신고한 영아를 부양하는 가정으로서 영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산장려금 지원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정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고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지원내용

첫째 : 50만 원

둘째 : 100만 원

셋째 : 1000만 원

*2023.01.0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는 금액, 셋째아 이상의 장려금은 계속 거주자에게 5년 분할 지원

 

-지급방법 : 모바일 아산페이 정책수당 (신청 월의 다음 달 10일)

 

공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21. 09. 01 이후 출생아부터 해당자녀 (신생아와 [입양특례법]에 따른 만 6세 미만인 아동)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자녀의 출생(입양) 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

 

-지원조건

1. 자녀의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

2. 둘째,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내용

첫째 : 300만 원(1차) 출산장려금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150만 원, (2차)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후 150만원

둘째 : 500만 원(1차) 출산장려금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200만 원, (2차 이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씩 분할하여 150만 원씩 지원

셋째 : 1000만 원(1차) 출산장려금 신청일이 속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250만 원 지원, (2차 이상)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씩 분할하여 3회에 걸쳐 250만 원씩 지원

 

-신청방법 : 읍, 면, 동(출생신고 시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정부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