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쑈니입니다.
저번에는 광역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서울, 제주, 세종, 강원)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산장려금
■서울 강남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첫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 지원제외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함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 5세 이하만 해당)
-지원내용(구분 : 2020~2022년까지 출생아 2023년 이후 출생아)
첫째 : 30만 원 200만 원
둘째 : 100만 원 200만 원
셋째 : 300만 원 300만원
넷째 이상 : 500만 원 500만원
-지급방법 : 1회 100% 지원 (매월 15일 지급)
-지급대상 : 1년 이상 거주자(1년 미만 거주일 경우 1년이 지난 후에 지급)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단, 직장, 학업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국외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만 5세 이하인 대상자녀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자의 순위 결정기준
지원대상자인 보호자와 대상아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강남구"라 한다.)에 동일 세대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순위는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대상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절차 (구비서류)
지원대상자는 신청기간 내에 다음 서류를 주민등록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출산통합신청서로 갈음 가능)
국외출생아의 경우 증빙서류
통장사본
■서울 광진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22.01.01 이후 출생아의 출생일부터 축하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지원내용
셋째 : 100만 원
넷째 : 200만 원
다섯째 이상 : 300만 원 [1회 지원]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접수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행복출산)
-구비서류 : 신분증, 출산축하금신청서, 통장사본 (부 또는 모의 통장)
-처리기간 :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5일에 신청계좌로 입금
-특이사항 : 출산축하금 지원은 자치구 자체사업으로 자치구별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조건이 다를 수 있음
■서울 용산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
단,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용산구에 1년 미만 거주자인 경우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지나야 지원대상
(해외 출생의 경우 미지원. 단, 다문화가족은 지원 가능)
-지원내용
2023년 출생아 셋째 : 2,000,00원
넷째 이상 : 4,000,000원
(쌍생아는 출생아별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지원금 신청(신청일로부터 익월 10일 이내 계좌입금처리)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서울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기간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지원대상 : 출생축하금 신청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동구에 영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출생축하금 신청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해야 지급)
-지원내용 (1회)
셋째 : 1,000,000원
넷째 이상 : 1,500,000원
-신청방법 : 출생신고(동주민센터, 민원여권과) 후 출생축하금 신청서 작성
■서울 금천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셋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 (22.01.01 이후 출생아부터)
*21.12.31 이전 출생아에 한하여 관내 1년 이상 거주하며 첫째아 이상 출산한 부모에게 첫째 아부터 출산축하금 지급
-지원내용(22.01.01 이후 출생아) : 셋째 70만 원, 넷째 이상 100만 원
*첫째, 둘째 : 첫 만남이용권으로 지원
셋째, 넷째 : 첫 만남이용권+금천구출산축하금
-신청방법 : 부모, 아동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 (출생신고 시 첫 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금천구 출산축하금 등 원스톱 서비스 신청)
-신청기간 : 출생일(주민등록 상)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거주기간 1년 미만 시, 전입일 기준 1년 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준비서류 : 신청인(부모) 신분증, 통장사본
■서울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21.12.31 이전 출생 및 영등포구에 1년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주민등록 및 실제거주)
*단, 거주기간 미충족 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신청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영등포구 거주기간이 12개월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서 제출기간을 12개월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첫째 : 1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 300만 원
넷째 이상 : 500만 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제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정부 24 홈페이지(맞춤형 서비스)-(원스톱서비스)-(행복출산) 카테고리에서 임신 출산지원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서울 중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중구 주민등록 주소 두고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거주
-지원내용
첫째 : 20만 원
둘째 : 100만 원
셋째 : 200만 원
넷째 : 300만 원
다섯째 이상 : 500만 원
-신청절차 : 동주민센터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동주민센터), 통장사본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 당시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우리 도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출생순위별 출산장려금 1회 지급
-지원내용
첫째 : 50만 원
둘째 이상 : 200만 원
*재혼가정인 경우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 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 한해 지원, 주민등록등본상 신생아 출생순서에 의거 지급
-신청장소 : 관할 주민센터
-신청방법
대상자가 출산장려금지급 신청서 작성 후 읍, 면, 동장에게 제출
읍, 면, 동장은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송부
보건소장은 관련서류 확인 후 신청자에게 계좌입금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세종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 또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이후 3개월 이상 계속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자녀의 출생순서 조건 없이 120만 원(지역화폐) 일시금 지급(익월 25일)
-신청서류 : 신분증,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 출산장려금
■강원 횡성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영아를 군에 출생등록한 부모
-지원내용
첫째 : 20만원
둘째 : 2년간 연 50만 원 (총 100만 원)
셋째 : 3년간 월 30만 원 (총 1080만 원)
*관외 전출 확인 시 지급중단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강원 평창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단, 거주 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생아 출생(입양) 전 전입한 후 1년이 도래한 시기에 신청가능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둘째 : 200만 원
셋째 : 300만 원
넷째 : 400만 원
으로 출생순위에 따라 100만 원씩 추가지원 (지급액 = 출생순위*100만 원)둘째아부터 분기 50만 원씩 나누어 지급, 타 시군 전출 시 중지
-신청방법 : 출생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또는 온라인 정부 24로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강원 양양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도출산일 현재 1년 전부터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
단, 매원 지원기준일은 월말까지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
-신청방법 : 출산 후 30일 이내 (출생신고 시) 해당 읍, 면 사무소에 신청
*단, 관외 및 온라인상으로 출생신고를 할 경우 읍, 면 사무소 출생신고 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
-지원금액
출산축하금 : 출생아 수와 관계없이 출산 시 100만 원(1회)을 지급
출산장려금 : 첫째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 10만 원 지급
둘째아 출산일 기준으로 1년간 월 20만 원 지급
셋째아 출산일 기준으로 2년간 월 30만 원 지급
넷째 아이상 출산일 기준으로 3년간 월 50만 원 지급
■강원 강릉시 출산장려금
-지원기준 : 부 또는 모가 강릉시내에 주민등록을 둔 출생아로 강릉시에 출생신고 된 자(부모의 강릉시 거주기간과는 관련 없이 출생신고 시 부 또는 모와 출생아가 강릉시로 주소를 둘 경우 지원)
-지원내용
첫째 : 3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이상 : 100만 원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 및 온라인 -정부 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 : 출생신고 후 1개월 이내
-구비서류 : 신청서(읍면동 비치), 부 또는 모 통장사본
■강원 고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고성군에 3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출산일 기준 100일 후 지급 가능
출생아 그리고 부 또는 모 중 1명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분할 지급 기간 중 관외로 주소 이전 시 지급 중지
-지원내용 : 현금지급
첫째 : 140만 원(20만 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12개월 분할지급)
둘째 : 290만 원(50만 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24개월 분할지급)
셋째 이상 : 460만 원(100만 원 일시지급, 나머지는 36개월 분할지급)
분할지급액 : 매월 10만 원
■강원 인제군 출산장려금
-지원조건 :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일 이전 인제군으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 시 지원, 출생아와 부모는 동일 세대원이어야 하며, 출산장려금 지원 기간 중 인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야 함 (타 지역 전출입시 지원 불가능)
-지원내용
첫째 : 200만 원 (연 100만 원씩 2년간)
둘째 : 300만 원 (연 150만 원씩 2년간)
셋째 : 500만 원 (1년 차 200만 원 2~3년 차 각각 150만 원)
넷째 이상 : 700만 원 (1년 차 300만 원 2~3년 차 각각 200만 원)
-지원방법 : 인제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1년 차 지원금은 최초 신청하며, 최초 신청 후 1년 단위로 출생아가 태어난 달에 1일부터 1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하여야 함
■강원 양구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가 관내 6개 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자로 생후 12개월 이하의 첫째아 이상
-지원내용 : 배꼽페이로 지원
첫째 : 100만 원
둘째 : 200만 원
셋째 : 300만 원
으로 각 출생아는 순위별로 100만 원씩 추가지원
-지원신청 : 출생 신고 시 읍, 면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강원 화천군 출산장려금
-셋째 아이 이상 3년간 매년 50만 원씩 지급
■강원 철원군 출산장려금
-지원조건 : 영아의 출생신고나 입양여아의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이 철원군으로 등재되어야 하고, 그 보호자(부 또는 모)는 군에 3개 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
-지원방법 :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 첫째 5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
첫돌축하금 : 첫째 2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이상 50만 원
■강원 정선군 출산장려금
-지원금액
첫, 둘째 : 120만 원/1년
셋째 이상 : 120만 원/12년
*월 10만 원 지급
-지원조건 : 정선군 출생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 및 정선군 1년 이상 거주 셋째 자녀 (입양포함)
*셋째아 이상 관내 1년 이상 거주
■강원 평창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자녀 출생(입양) 일 기준 출생(입양)아 부모의 주민등록상 평창군 거주 기간이 연속해서 2년 이상이 경과된 가구
*단, 자녀 출생(입양) 일 이전 부모가 평창군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연속 거주기간 2년이 경과시 신청 가능하며 자녀 출생(입양)일 이후 부모 전입 시에는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자녀 출생에 대한 출산축하금이 현금 지원되며 첫째아 100만 원을 기준으로 1명 추가 발생기 100만 원씩 증액 지원(예 : 출산 축하금 =출생순위*100만 원)
-출생순위별 지급방법
첫째 : 1회 100만 원 일시 지급
둘째 이상부터는 100만 원 일시 지급 후 지원결정 잔약분에 대해서는 분기별(3,6,9,12월) 50만 원씩 분할 지급
*지급 기간 중 부모 및 출생아의 전출 등 인적사항 변동 시에는 지급 중지
■강원 영월군 출산장려금
-지원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산, 입양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영월군에 주소를 두고 지원일 현재 군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
다만, 신청일 현재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 시 거주기간 충족 후 신청가능
-지원내용
첫째 : 3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 100만 원
넷째 이상 : 300만 원
■강원 홍천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와 자녀, 지원대상자를 양육하는 친권자
-지원내용
첫째 : 200만 원 (100만 원씩 2년 지급)
둘째 : 300만 원 (100만 원씩 3년 지급)
셋째 이상 : 600만 원 (200만 원씩 3년 지급)
■강원 삼척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출산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둘째 : 150만 원
셋째 이상 : 200만 원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동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확대지원 :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유지 (지원대상자와 출생아) 시 100% 추가지급
*관내 주소 유지 여부 및 입금 계좌 확인 후 지급 : 별도 신청절차 없음)
■강원 속초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첫째 : 50만 원
둘째 : 70만 원
셋째 : 100만 원
넷째 이상 : 200만 원
■강원 태백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영유아의 부 또는 모 입양아의 경우 입양 당시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신생아 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관외지역 입양아)
전입세대의 경우 출산일 현재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지급
-지원내용
첫째 : 50만 원(1회)
둘째 : 100만 원(1회)
셋째 이상 : 360만 원 (1년 매월 30만 언 분할 지급)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강원 원주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지원내용
첫째 : 30만 원
둘째 : 50만 원
셋째 이상 : 100만 원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