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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전라북도 출산장려금 총 정리!! (진안, 정읍, 전주, 장수, 임실, 익산, 완주, 순창, 부안, 무주, 남원, 김제, 군산, 고창)

안녕하세요. 쑈니입니다.

저번에는 전라남도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전라북도 (진안, 정읍, 전주, 장수, 임실, 익산, 완주, 순창, 부안, 무주, 남원, 김제, 군산, 고창)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안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또는 보호자(입양가정, 부모사망 등)

*출산장려금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시 1년이 지나면 신청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출산장려금 : 2021.01.01 이후 출생아, 지급은 신청월 기준이며 신청월 20일 이후 신청 시 신청 다음 달에 지급합니다.

첫째(300만 원) : 신청 첫 달 100만 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둘째(500만 원) : 신청 첫 달 150만 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셋째 이상(1000만 원) : 신청 첫 달 300만 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 원, 36개월째 200만원

*2020. 12.31. 이전 추새아 아래 금액 적용, 신청일 기준

*첫째아, 둘째아(220만 원) : 신청 첫 달 100만 원, 7개월째 60만 원, 13개월째 60만원

*셋째 이상(1000만 원) : 신청 첫 달 300만 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 원, 36개월째 200만원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기간 미충족자는 거주기간 1년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읍. 면 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신청서류

1. 지원 신청서 (읍. 면 주민센터에 비치)

2.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3.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4. 임신축하금 : 임신 20주 이상 확인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또는 출생증명서

 

정읍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1.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정읍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 한 자

2. 또는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년 미만 거주하여 출산한 자녀로 관내에 출생신고한 자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대상이 됨)

 

-출생순위 : 가족관계등록부상 모 기준으로 출생순위를 인정

*단, 재혼가정(법적부부)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 또는 모 기준의 출생자녀를 인정하되,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부와 모 모두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지원내용

첫째 : 200만 원(출생 시 100만 원, 6개월 후 100만 원)

둘째 : 300만 원(출생 시 100만 원, 6개월마다 100만 원씩 2회)

셋째 : 500만 원(출생 시 200만 원, 6개월마다 100만 원씩 3회)

넷째 이상 : 1000만 원 (출생 시 200만 원, 6개월마다 200만 원씩 4회)

*분할지급 대상자가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 타시군 전출 시 전출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신청방법 : 거주지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구비서류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필요시) 1부

 

전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2021년 01월 01일 이후 출생아,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거주자로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지원내용

첫째 : 30만 원 일시금

둘째 : 50만 원 일시금

셋째 이상 : 100만원 일시금

셋째이상 자녀양육비 지급 : 12만 원 분할지급, 월 10만 원 12회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장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모

*출생일 기준으로 군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지원신청 : 읍, 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면사무소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제출

 

-지원금액

첫째 : 300만 원(일시금 100만 원 +20만 원 * 10개월)

둘째 : 500만 원(일시금 200만 원 +20만 원 * 15개월)

셋째 : 1000만 원(일시금 400만 원 +20만 원 * 30개월)

넷째 : 1200만 원(일시금 400만 원 +20만 원 * 40개월)

다섯째 이상 : 1500만 원(일시금 500만원 + 20만 원 * 50개월)

*분할금 지급 기준 타.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 그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매월 지급대상자 전출 확인 조회)

 

임실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관내에 출생신고한 신생아가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미혼모를 포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미만인 경우 부모가 실제 거주 1년이 지나면 지원 가능

 

-지원내용

첫째 : 300만 원 (신청 시 150만 원, 1년 후 150만 원)

둘째 : 300만 원 (신청 시 150만 원, 1년 후 150만 원)

셋째 : 500만 원 (신청 시 250만 원, 1년 후 250만 원)

넷째 이상 : 800만 원 (신청 시 400만 원, 1년 후 400만 원)

 

-지원절차 : 영아 출생신고일 기준 주소지 읍, 면 사무소에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통장사본

 

익산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산한 가정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 (2020. 01.01 이전 출생아 50만 원)

둘째 : 200만 원 (태어난 해 100만 원, 다음 해 100만 원)

셋째 : 500만 원 (태어난 해 200만 원, 매년 100만 원씩 2년)

넷째 : 500만원 (태어난해 200만원, 매년 100만원씩 3년)

다섯째 : 1000만 원 (태어난 해 400만 원, 매년 200만 원씩 3년)

다태아추가지원 : 쌍생아 200만 원, 삼생아 이상 300만 원

 

-신청장소 : 거주지 행복복지센터 (통장사본 첨부)

 

완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모두 완주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

*단, 거주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1년 경과 시 신청가능 (단서 조항은 2021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지원내용

첫째 : 50만 원 일시금

둘째 : 100만 원 (첫 달 30만 원, 다음 달부터 매월 10만 원)

셋째 이상 : 600만 원 (분기별 30만 원씩 4분기, 5년간 지급)

*타 지역 주소지 이전 시 지급 중지

 

-신청장소 : 관할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 본(출생 신고 후), 통장사본, (다문화가정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추가제출)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한부모 가정 등의 경우 보건소 문의

 

순창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상아의 출생일을 기준 신생아의 부모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첫째 : 축하금 60만 원 + 양육비 240만원 (20만원 * 12개월)

둘째 : 축하금 60만원 + 양육비 400만 원 (20만 원 * 20개월)

셋째 : 축하금 100만 원 + 양육비 600만원 (20만원 * 30개월) + 특별출산장려금 300만원 (100만원 * 3분기)

넷째 : 축하금 100만원 + 양육비 900만 원 (30만 원 * 30개월) + 특별출산장려금 500만 원 (100만 원 * 5분기)

 

-신청절차 및 서류 : 각 읍, 면에 신청, 신청서(읍, 면에 비치), 통장사본

 

-신청자 : 출생아 부모

 

부안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부모 모두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지원내용

첫째 : 300만 원 (4회 분할 지급)

둘째 : 500만 원 (5회 분할 지급)

셋째 이상 : 1000만 원 (5회 분할 지급)

 

-신청기한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무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군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영아를 출산한 가정 (군 외의 지역에서 입양한 입양아 포함)

 

-지원내용 : 일정 금액 매월 분할지급

첫째 : 400만 원 (20만 원 * 20회)

둘째 : 600만 원 (30만 원 * 20회)

셋째 : 1000만 원 (월 33만 원* 30회/ 첫 달에 10만 원 추가 지급)

넷째 : 1200만 원 (40만 원 * 30회)

다섯째 이상 : 1500만 원 (50만 원 * 30회)

 

-신청기간 :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방법 : 주소지별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 부 또는 모의 신분증

 

남원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1.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2. 신생아 출생일현재 1년 미만 거주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지원기준

1.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

2. 신생아 출생일 전부터 우리 시 주민등록자여야 하며, 출생일 이후 전입자는 지원불가

 

-지원내용

첫째 : 200만 원 (최초 신청 시 100만 원 지급 후 다음해 생일 월에 100만원 지급)

둘째 : 500만 원 (최초 신청 시 200만 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원에 10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

셋째 : 1000만 원 (최초 신청 시 400만 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20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

넷째 이상 : 2000만 원 (최초 신청 시 500만 원 지급 후 매년 생일 월에 300만 원씩 5년간 분할 지급하되, 각 차수마다 100만 원은 남원 사랑상품권으로 대체 지급)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1년 경과 후 신청자는 1년 경과월을 기준으로 지급

 

-지급제외 : 출생축하금을 받기 전에 타 시군구로 전출하는 경우 지원 중단(계속거주 확인대상 : 신생아, 부 또는 모, 둘째이상은 형제자매)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김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영아의 (12개월 미만의 아이)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무 또는 모

* 출생일 기준 1년 미만 거주하고 있는 전입가정의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지원 대상이 됨

*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인 아이를 말함

 

-지원내용

첫째 : 800만 원 (최초 신청 시 200만 원 지급 후 다음 해 생일 월에 200만 원씩 3년간 분할지급)

둘째 : 1300만 원 (최초 신청 시 250만 원 지급 후 다음 해 생일 월에 350만 원씩 3년간 분할지급)

셋째 : 1500만 원 (최초 신청 시 300만 원 지급 후 다음 해 생일 월에 400만 원씩 3년간 분할지급)

넷째 : 1700만 원 (최초 신청 시 350만 원 지급 후 다음 해 생일 월에 450만 원씩 3년간 분할지급)

다섯째 이상 : 1800만 원 (최초 신청 시 450만 원 지급 후 다음 해 생일 월에 450만 원씩 3년간 분할 지급)

 

-지원절차 : 출생신고(보호자) -> 지원안내(읍, 면 동주민센터) -> 읍, 면, 동에 신청서류 접수(보호자) -> 신청자 서류 심사 후 공문발송(읍, 면, 동 담당자) -> 장려금 지급(보건소)

 

군산 출산장려금

-지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시 신청한 계좌로 지급

 

-지원내용

첫째 : 100만 원(일시금)

둘째 : 200만 원(일시금)

셋째 : 400만 원(태어난 해 200만 원 지급, 1년 경과 시마다 100만 원씩 2년간 지급) *셋째 이상은 육아용품 구입비 25만 원 추가 지급

넷째 : 600만 원 (태어난 해 300만 원 지급, 1년 경과 시마다 100만 원씩 3년간 지급)

다섯째 이상 : 1500만 원 (태어난 해 500만원 지급, 1년 경과 시마다 250만 원씩 4년간 지급)

 

고창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회당 50%씩 출생 시 1회, 1년 후 지원금은 계혹해서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첫째 : 100만 원 (일시불 지급)

둘째 : 200만 원 (일시불 지급)

셋째 : 500만 원 (2회 분할 지급)

넷째 : 700만 원 (2회 분할 지급)

다섯째 이상 : 1000만 원 (2회 분할 지급)

*단 셋째 이상부터 2회 분할 지원 원칙 : 출생 시 50% 1회 지급, 1년 후 고창군에 주민등록 계속 거주 확인 후 50% 2차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