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쑈니입니다.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출산에 대한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만한 전라남도(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영암,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출산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모든 출생순위는 현 주민등록상 기준입니다.)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에는 지원이 중단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재혼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자녀에 한합니다.
-지원금액 : 2022.01.01 이후 출산가정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출산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첫째 : 150만 원 일시지급합니다.
둘째 : 250만 원 (출생신고 시 150만 원 일시지급, 다음 해 생일달에 100만 원 지급합니다.)
셋째 : 350만 원 (출생신고 시 150만 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 원씩 2년간 지급합니다.)
넷째 : 450만 원 (출생신고 시 150만 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 원씩 3년간 지급합니다.)
다섯째 이상 : 550만 원 (출생신고 시 150만 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 원씩 4년간 지급합니다.)
다태아 : 순위별로 각각 지급
-지급신청 : 출생 신고 시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부 또는 모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 제출기한 : 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수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부모 모두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이 대상이 됩니다.
*출생일 기준 시에 1년 미만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지원(영아의 출생일 전부터 거주하는 가정)
-지원금액
첫째 : 3,000,000원 (100만 원 일시지급 후 매년 100만 원씩 2년간 분할지급합니다.)
둘째 : 5,000,000원 (100만원 일시지급 후 매년 100만원씩 4년간 분할지급합니다.)
*지급 기간 중 타 시, 군으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 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기한 : 출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분할지급 대상인 '17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는 매년 자체 자격 확인 후 지급
순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순천시에 주소를 둔 출산 가정이 대상입니다. *2023.01.01 이후 출생아부터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첫째 : 500만 원 (100만 원 일시금 + 80만 원씩 5회로 지급합니다.)
둘째 : 1000만 원 (100만 원 일시금 + 180만 원씩 5회로 지급합니다.)
셋째 : 1500만 원 (100만 원 일시금 + 280만 원씩 5회로 지급합니다.)
넷째 이상 출산 시 2000만 원 (100만 원 일시금 + 380만 원씩 5회로 지급합니다.)
나주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2022.11.02. 이전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입니다.
ex) 2022.07.01 출생아는 2022.01.01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2022.11.03 이후 출생아)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가정입니다.
ex) 2022.11.03 출생아는 2022.11.03부터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기간 중 최초 지급 대상자인 부 또는 모가 타 시군구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지원금액
첫째 : 100만 원 (6개월마다 50만 원씩 2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둘째 : 200만 원 (6개월마다 50만 원씩 4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셋째 이상 : 300만 원 (6개월마다 50만 원씩 6회 걸쳐 현금 분할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 정부 24 온라인신청 -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광양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한 신생아 또는 12개월 미만의 입양아
-지원내용 : 신생아 1인당 500~2000만 원 5년 분할지급
-지원금액
(2017.11.22~2021.12.31. 출생아)
첫째 : 500만 원
둘째 : 500만 원
셋째 : 1000만 원
넷째 이상 : 2000만 원
(2022.01.01 이후 출생아)
첫째 : 500만 원
둘째 : 1000만 원
셋째 : 1500만 원
넷째 이상 : 2000만 원
-지원기준
1. 출생일 1년 전부터 네 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 동안 계속하여 광양시 거주
2.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신청기한 :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 기준 각 90일 이내 신청 신청기간 경과 시 지원 불가
-신청장소 : 읍. 면 동사무소 방문신청(보건소 확인 후 지급)
-구비서류
1. 통장사본 및 신분증
2. 부모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사유증빙)
담양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보호자(부 또는 모)와 아기가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지원대상 : 첫 만남 이용권 지급자로 보호자(부 또는 모)와 아기가 1년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가정
-지원금액
첫째 : 1300천 원 일시금
둘째 : 2200천 원 일시금
셋째 : 10000천 원 2년 분할지급 ( 1월, 2월 : 500천 원, 3월~12월 : 400천 원)
넷째 : 15000천 원 3년 분할지급 ( 1월, 2월 : 500천 원, 3월~12월 : 400천 원)
다섯째 : 20000천 원 4년 분할지급 ( 1월, 2월 : 500천 원, 3월~12월 : 400천 원)
여섯째 이상 : 25000천 원 5년 분할지급 ( 1월, 2월 : 500천 원, 3월~12월 : 400천 원)
* 50% 담양 사랑상품권 지급 (카드형)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 또는 정부 24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시 자동신청 *개별신청 필요 없음
곡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보호자 (출생일 기준 1일 이상 군에 주소를 둔 자 - 1년이 경과한 날 지급)
-지급시기 :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 보호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
-지원금액
첫째 : 300만 원 일시금
둘째 : 400만 원 일시금
셋째 : 500만 원 (2회 분할지급)
넷째 이상 : 700만 언 (3회 분할지급)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사무소에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1부
-신청자(대리신청자) : 신분증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구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아와 출생아의 보호자(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단,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지원금액
첫째 : 300만 원 (첫회 100만 원, 2회부터 매월 20만 원씩 10회)
둘째 : 500만 원 (첫회 100만 원, 2회부터 매월 20만 원씩 20회)
셋째 : 750만 원 (첫회 200만 원, 2회부터 매월 27만 5천 원씩 20회)
넷째 이상 : 1000만 원 (첫회 200만 원, 2회부터 매월 32만 원씩 25회)
-신청방법 : 읍. 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원스톱서비스로 신청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지급시기 : 매월 20일 (단, 신규대상자는 수시 지급)
고흥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관내 분만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경우(출산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산모 고흥군 거주)
-지원내용 : 법정 본인부담 진료비 및 비급여 진료비 (1인 최고 50만 원)
-신청방법 : 분만 후 90일 이내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 포함),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보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단, 지원기간 중 전출 등 신분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원 중단)
-지원금액
첫째 : 600만 원 (25만 원 * 24개월)
둘째 : 720만 원 (30만 원 * 24개월)
셋째 이상 : 1080만 원 (45만 원 * 24개월)
*보성군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출생순위 결정
*출산장려금 지급 시 계혹해서 보성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함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는 신생아 순위별로 지원
-신청서류 : 출생증명서,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 (읍. 면사무소 민원실 비치), 전기요금 영수증(출생아 가정에 1년 동안 전기요금 30% 경감)
화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 보호자(부 또는 모) 및 자녀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 또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부모 다만, 신생아가 다태아인 경우 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자녀 수는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녀수를 말하며,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거주하는 자녀 수를 말한다.
-지원금액 및 기준
출산양육지원금 : 230만 원~1150만 원
출생아 건강관리비 : 20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 100만 원 (2023년 01월 01일 이후 출산여성부터 적용)
첫째 : 350만 원 ->첫회 120만 원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 건강관리비 20만 원), 2회~24회까지 매월 10만 원씩
둘째 : 350만 원 ->첫회 120만 원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 건강관리비 20만 원), 2회~24회까지 매월 10만 원씩
셋째 : 810만 원 ->첫회 120만 원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 건강관리비 20만 원), 2회~24회까지 매월 30만 원씩
넷째 이상 : 1270만 원 ->첫회 120만 원 (산후조리비용 100만 원, 건강관리비 20만 원), 2회~24회까지 매월 50만 원씩
*산후조리비용은 현금 50만 원 (쌍둥이 출산 시 100만 원), 지역상품권 50만 원으로 지급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영유아 중 보건소 등록된 사람에게 임신. 출산 및 모자보건 향상에 필요한 각종 검사와 물품(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 후 3개월 인에 읍, 면사무소에 비치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 시 읍, 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다음 달 1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조치
-출산양육 지원금의 지원 중단의 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출산 양육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합니다.
1. 부모 모부 또는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
3. 자녀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4.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5. 자녀가 사망한 경우
장흥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아의 출생신고일부터 지급만료일까지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 면사무소에서 신청 -> 개인계좌 지급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첫째, 둘째 : 300만 원 (첫 달 200만 원, 첫돌 100만 원)
셋째, 넷째 : 500만 원 (첫 달 300만 원, 첫돌 100만 원, 두 돌 100만 원)
다섯째 이상 : 1000만 원 (첫 달 400만 원, 첫돌 200만 원, 두돌 200만원, 세돌 200만 원)
강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가정 중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
-지원금액 : 100만 원 정액/지역화폐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 면 사무소 신청
해남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미혼모 출생아,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가정
-지원금액
첫째 : 320만 원 (일시금 50만 원, 매월 15만 원 18회)
둘째 : 370만 원 (일시금 100만 원, 매월 15만 원 18회)
셋째 : 620만 원 (일시금 140만원, 매월 20만원 24회)
넷째 이상 : 740만 원 (일시금 140만 원, 매월 25만 원 24회 지급)
영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이 영암군에 등록되어 있는 가구
* 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첫째 : 350만 원
둘째 : 550만 원
셋째 : 750만 원
넷째 : 950만 원
다섯째 이상 : 1150만 원
*분할금 지급 : 일시금 지급 다음 달부터 20일 지급 (신청인 또는 출생아가 타 지역 전출 시 해당 월부터 분할금 지급 중지)
*단, 2021.12.31일까지 출생아는 21년 신생아양육금 및 출산지원금 지급액을 준수합니다.
-신청서류 :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서 (읍, 면사무소 비치), 온라인 신청(정부 24)
-지원절차
1. 읍,면사무소 : 출생신고 시 출산양육비 신청서를 접수받아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등록
2. 보건소 : 새올 행정시스템(행복 출산) 접수 확인 후 지급
-신청기한 : 영암군에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대상자가 읍,면 사무소에 신청서 제출
무안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을 기준으로 무안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지급금액
첫째 : 150만 원 (출생신고 시 50만 원, 6개월마다 50만 원씩)
둘째 : 200만 원 (출생신고 시 50만 원, 6개월마다 50만 원씩)
셋째 : 1000만 원 (출생신고 시 100만 원, 6개월마다 100만 원씩)
넷째 이상 : 2000만 원 (출생신고 시 100만 원, 6개월마다 100만 원씩)
-지원방법
1.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출생 후 1회 지원 후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원
2.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출생 후 1회 지원 후 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둔 경우 출생아 지급 기준에 따라 6개월 간격으로 분할지원
-신청서류 : 신생아 양육지원신청서, 통장사본 1부
-지급방법 : 보건소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보호자 예금통장 입금
함평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보호자(부 또는 모)가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출산한 가정
-신청방법 : 해당 읍, 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출산통합신청서 작성
-신청기간 :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관내 읍면사무소에 신청
-지원내용 :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50만 원 포함하여 지원
-지원금액
첫째 : 300만 원 = 80만 원(일시금) 20만 원 *11개월
둘째 : 500만 원 = 60만 원(일시금) 40만 원 *11개월
셋째 : 700만 원 = 80만 원(일시금) 20만 원 *6개월 (출생 다음 해부터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지급)
넷째 : 1000만 원 = 100만 원(일시금) 40만 원*10개월 (출생 다음 해부터 매년 100만 원씩 5년간 지급)
*단, 출생아 전출 시 지급 중지
영광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신생아 추란 일을 기준으로 군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자녀를 출산한 가정
-신청 및 지원 방법
1.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읍, 면 사무소에 신생아 보호자가 신청
2. 읍, 면사무소 신청 -> 지원여부 결정하여 다음 달 15일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지원금액
첫째 : 120만 원 (매월 30만 원씩 4개월 분할지급)
둘째 : 240만 원 (매월 30만 원씩 8개월 분할지급)
셋째 : 900만 원 (양육지원금 240만 원, 학자금지원 660만 원)
넷째 이상 : 1100만 원 (양육지원금 240, 학자금지원 660, 특별장려금 200)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지원금 30만 원 별도 지금
*지원중지 : 부모 또는 해당 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 시 전출한 달로부터 양육비 및 학자금은 지원중지
-구비서류 : 양육비 지원신청서 1부(붙임), 예금통장사본 1부
장성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지원금액
첫째 : 120만 원 (1년간 신청일로부터 3개월마다 30만 원씩 지원)
둘째 : 250만 원 (2년간 신청월로부터 3개월마다 31만 2500원씩 지원)
셋째 이상 : 420만 원 (3년간 신청월로부터 3개월마다 35만 원씩 지원)
넷째 이상 : 1000만 원 (4년간 신청월로부터 3개월마다 62만 5000원씩 지원)
-지급일
1차 :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까지 계좌입금
2차 : 주민등록 확인 후 3개월마다 지급
-신청방법 : 해당 읍, 면 사무소에서 출생 신고 시 양육비신청서 작성
완도 출산장려금
-출산 전 준비금
지원조건 : 완도군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급액 : 20만 원 1회 지급 (태아 1명당 20만 원)
접수방법 : 직접방문
-출산장려금 (일시+분할)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와 관내 출생신고한 출생아
지급액 : 첫째 100만 원 ~ 여섯째 이상 2100만 원 *지급액 상이
-셋째 이상 돌맞이 축하금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상 출산 가정의 부 또는 모 와 출생아
지급액 : 50만 원
접수방법 : 직접방문
진도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가정, 관외 24개월 미만 영아 입양 가정에 양육비 지원
-지원금액
첫째 : 500만 원 : 일시금 100만 원, 돌 이후 4년간 100만 원씩 지급
둘째 : 1000만 원 : 일시금 100만 원, 돌 이후 9년간 100만 원씩 지급
셋째 이상 : 2000만 원 : 일시금 200만 원, 돌 이후 18년간 100만 원씩 지급
*1일이라도 관외 전출 시 대상자 탈락
신안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금액
첫째 : 240만 원 (3년 분할 지급)
둘째 : 320만 원 (3년 분할 지급)
셋째 : 600만 원 (4년 분할 지급)
넷째 : 970만 원 (4년 분할 지급)
*쌍생아 이상의 경우에는 신생아별로 각각 지급
*자녀 순위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함
-출산축하용품
배넷저고리 외 4종
대상 : 출산 장려금 지원 가정 (개별 택배발송)
-신청방법 및 장소 : 출생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인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
-구비서류 : 보호자(부 또는 모) 신분증, 신청인 예금통장사본,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서(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